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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연가에 관한 질문과 답변
이미사용중
2023. 1. 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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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휴가에 관한 질문과 답변
교원의 휴가는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총칭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서는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로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이하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서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우선 적용하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적용합니다.
연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3조(휴가의 정의) 제1호에 따르면 ‘연가’는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문1 수업일 중 연가(반일연가 포함) 사용이 가능한 사유는?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에서는 수업일 중 연가 사유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예규 제4조에 따라 휴가는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수업일 중 연가를 쓰고자 하는 교원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업무 및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수업일 중 연가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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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 (제2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 (제3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호)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 (제6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 (제7호)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 (제8호) 본인 자녀의 입영일 ∘ (제9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질문2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5조(연가)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대해서만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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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5조(연가)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학교장은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업일* 중에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로서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출근일을 의미
- - 여기서 ‘기타 상당한 이유’는 교원이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유로서 동 예규 제5조의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볼 수 있으며, 학교 업무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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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3 연가(반일연가 포함) 승인받을 때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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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에 따라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여야 하므로, 소속 교원이 불가피하게 수업일 중에 연가를 사용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학교장이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 휴업일 중 연가 사용 시에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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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4 휴업일인 방학 중 연가를 이용한 공무외 국외여행 승인을 받을 때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지?
- 휴업일 중 연가 사용 시에는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나, 연가를 이용한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나이스 승인 신청 시 사유로 ‘휴업일’을 선택 후, 비고란에 ‘공무외 국외여행’과 ‘방문 국가명’ 등을 기재하여 긴급 시 소재파악 및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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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장례식 참가를 위한 연가 사용 방법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특별휴가에 해당하지 않는 장례식(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장례식(제6호),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장례식(제7호)으로 이모·고모·삼촌·형수·제부 등의 장례식) 참가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의 수업일 중 연가 사유로 포함(’22.2.15. 개정)하였습니다.
- 장례식이란 통상적인 장례 기간(3일장 등)을 의미하며, 해당하는 장례 기간 중 1일에 대하여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에 대하여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
- 1일을 초과하는 연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연가에 대해서는 제9호(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유로 연가를 신청·승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연가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복무 실태 점검 등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가 허위 사용 등 복무규정 위반 시 징계 의결 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질문6 지각·조퇴·외출은 연가의 일종인지?
- 연가는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휴가의 일종이므로, 근무사항*에 해당되는 지각·조퇴·외출은 연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각·조퇴·외출은 근무를 전제로 한 날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학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다면 학교장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유를 전달하고, 나이스 신청 시 사유를 ‘개인용무’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또한, 지각·조퇴·외출, 반일연가는 종별 구분 없이 시간을 모두 합산한 후 8시간을 연가 1일로 환산하여 연가 일수를 공제하므로, 근무사항에 해당되는 지각·조퇴·외출은 연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나이스 개인근무상황의 대분류(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결근, 출장, 연수, 기타) 중 연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퇴직예정자의 ‘퇴직 후 적응 준비’를 위한 연가 사용이 가능한지?
- 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의한 정년퇴직과「교육공무원법」제36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교원이 퇴직 준비를 위하여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 (구)「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안내(’16.2.25.)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이는 퇴직예정일이 속한 학기 중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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