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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내용 무엇 논란 공개

이미사용중 2022. 1. 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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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내용 무엇 논란 공개 언제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 기자와 김건희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의 배우자간의 7시간 통화 내용에 대해 MBC를 통해 공개한다고 하여 국민의힘 측에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서울의소리 기자를 고소했다. 도대체 7시간 통화 내용은 무엇이기에 국민의힘 측에서 이를 악물고 공개를 막으려 하고 있다. 

 

김건희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건희씨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여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으며 전체 분량은 약 7시간에 이른다고 한다. 7시간의 통화 녹취 파일은 서울의소리 기자의 스마트폰에 녹취된 파일이다.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은

김건희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녹음의 주요 내용에는

  • 문재인 정부 비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 정태택과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에 관한 정치적 내용
  • 김건희 본인과의 동거설이 나왔던 양재택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 소개한 무정스님
  • 쥴리 의혹을 실명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 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 

김건희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의 배우자는 2021년 6월 뉴스버스와의 첫 전화인터뷰를 시작으로 12월에는 오마이뉴스, YTN과 전화 인터뷰를 했으며 세 차례의 인터뷰에서 쥴리의혹, 검사와의 동거설, 허위경력 의혹, 공개행보 여부, 성형 논란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 대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통화한 내용의 녹음 파일을 방송사(MBC)에 제보한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리고 선대본부는 MBC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해당 방송 보도가 선거법을 위반하진 않는지 해석을 요청한 상태이다. 

 

국민의힘 측은 김건희는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 기자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했으며 서울의 소리 기자는 몰래 녹음한 파일을 방송사에 넘겼으며 이는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의 소리 대응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어떤 대목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다며 해당 기자가 기자 신분을 밝히 통화했으며 김건희도 해당 내용을 알면서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를 통해 얻을 게 있으니까 통화하지 않았겠나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녹음 파일을 직접 서울의소리에서 보도하지 않고 MBC에 보낸것은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주장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비주류 미디어이기에 공식 차원에서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공영방송인 MBC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7시간 녹음 내용 영향

김건희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녹음 녹취 파일을 조금이라고 들어 본 사람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파문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마디로 예측불허 상상초월이라고 밝히고 있다. 

 

KBS의 홍사흔 기자는 사람의 생각과 살아온 인생은 그 사람의 말로 나타난다며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라고 밝혔다. 이는 녹음 내용도 파장이 있지만 실제 김건희의 육성 목소리 자체가 큰 논란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지방 정치인 녹취 파일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의 예

충남 태안의 한 지방정치인은 지난 12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지역 통신사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했다. 그러면서 이미 작성된 기사의 삭제도 요청했다. 

 

통신사의 기자는 지방정치인 조모씨의 휴대전화에서 현 태안 군수 가세로와 관련 공무원과의 통화 녹음과 녹취파일 750개를 입수해 지난 12월 28일 첫 보도를 냈다. 해당 언론사 기자는 통신사 기자로부터 일부를 건네받아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보도 내용은 조모 정치인이 태안군정을 농단했다는 내용이다. 

 

 

가세로 태안군수 프로필

가세로는 경찰 공무원 출신의 정치인으로 더불어민주당 민선 7기 태안군수이다. 1955년 충남 서산(현 태안) 도내리에서 태어났으며 태안 고성초등학교, 서산중학교, 서산농림고등학교, 단국대학

s-reading.tistory.com

재판부는 지난 6일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판매, 전달, 유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도금지나 기사 삭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기자들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보도 방송금지 등을 다투는 가처분 재판의 핵심 쟁점은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공익보도인지 여부라고 한다. 통화녹음이나 녹취를 바탕으로 하는 보도는 공공의 이익이 아닌 비방 목적으로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는 이상,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오마이뉴스 참고 기사

 

'김건희 통화' 재판부, 지난 주 언론자유 손 들어줬다

[국힘 방송금지 가처분 미리보기]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 태안 정치인 A씨 가처분 사건의 경우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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