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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이슈

구치소 유치장 교도소 차이

by 이미사용중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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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유치장 교도소 차이

구치소

구치소는 구속 영장을 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아직 형량이 확정되 않은 형사 피의자를 구금하는 시설이다.

 

피의자와 피고인 차이

100% 미결수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판결을 받은 기결수 중에서도 1년 미만의 형가 남아 남았으며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초범인 재소자들도 수용한다. 구치소는 기본적으로 미결수를 위한 시설이므로 각 법원과 상당히 가가운 위치에 있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도 수용한다. 이런한 사람들은 노역유치로 1일당 일정 금액을 제하는 형식으로 노동을 하며 다 채워지면 석방된다.

 

교도소

교도소는 자유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구금하는 교정 및 교화 시설이다. 법을 어긴 사람들 중에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벌을 줘야 할 정도로 죄질이 나쁜 자들만 따로 판사의 판결에 의해 수감하여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벌을 주는 곳이다. 또한 재사회화시켜 사회로 복귀시키는 곳이다.

 

자유형自由刑이란

대한민국 형법상 자유형으로 징역, 금고, 구류가 있다. 자유형은 죄인의 자유를 빼앗는 형벌로서, 죄인을 수감하거나, 추방하는 등 자유를 빼앗는 형벌의 일종이다. 유배, 영구추방, 거주제한 외에도 넓은 의미로 보면, 접근 제한 조치 등 도 여기에 들어간다. 주로 감옥,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하는 식으로 집행된다.

 

유치장

유치장(留置場)이란,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구류형 복역 및 노역장 유치 등 경범죄자 등을 수감하는 경찰서의 시설을 말한다. 피의자의 경우 구속되어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감되기 전에 조사를 할 때까지 수감하는 것이고, 경범죄자의 경우에는 교도소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호실이라고도 한다.

 

유치장과 비슷한 시설로 범죄 혐의가 있어서 소환된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수감할 목적으로 검찰청에도 구치감이라는 이름의 수용 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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