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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과 김웅 의원간의 통화 녹취파일을 복구 했으며 복구된 파일은 지난해 4월 3일 김웅 의원이 조성은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기 전후 이루어진 두 차례의 통화 내용이다.
통화내용 요약
첫 번째 통화 내용은 김웅의원이 고발장을 보낼건데 서울지방법원 말고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
두 번째 통화에서는 서울 남부지검이 아닌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통화 내용
복구된 파일 녹취에서 김 의원은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며 고발장 작성 주체를 ‘우리(저희)’라고 표현하고, 대검찰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통화에서는 “서울남부지검으로 가라. 거기가 안전하다”며 접수처를 지정해주기도 했다.
해당 녹취 파일에 “검찰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제(김웅)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게 되니 쏙 빠져야 한다”, “접수하면 얘기를 잘 해주겠다” 등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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