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 단계적·점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회복 추진
- -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접종 완료자 중심의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보호
-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등 일상 속 실천 강화
일상회복을 위한 선결 조건
- 높은 백신 접종률
- 효과적인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
- 의료시설 점검 및 충분한 확보
- 인식변화
일상회복 단계
- 1단계(생산시설 제한 완화)
- 2단계(대규모 행사 허용)
- 3단계(사적 모임 제한 해제)
일상회복 1단계 주요 내용
- 11월 1일부터 4주간 시행
-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어시간 제한 해제(24시간 영업가능)
- 사적모임은 접종과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가능)
위험도 | 시설 종류 | 주요방향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위험도 높은 시설 | 유흥시설 등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24시까지 | 시간제한 없음 |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 |
||||
식당∙카페 | 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 시간제한 없음 | |||
위험도 낮은 시설 |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
방역 완화 | 시간제한 없음 | 시설내 취식 가능 | |
접종자 인센티브 |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
다중이용시설 분류 | 기 존 제 한 | 개편(안) | |
수도권 | 비수도권 | ||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 · 22시/24시 제한 | · 제한없음 | · 시간제한 해제 · 별도 조치 없음 |
식당/카페 (2그룹) | · 22시 | · 24시 | · 시간제한 해제 ·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2그룹) | · 22시 | · 22시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시간제한 해제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 |
· 집합금지 | · 22시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1차) → 시간제한 해제(2차)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 구성 가능,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1.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이행 필요성·위험요인
□ 2021년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빠른 기간 내 전국민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하고, 특히 감염 취약계층인 고위험군은 90% 이상 완료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 또한 10.22일 진행한 2차 공개토론회 시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가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역시 치명률이 크게 낮아진 지금부터는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76.5%가 동의하고,
- 응답자의 과반이 코로나19 대응 정책 전환이 사회적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답변하였다.
□ 또한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에 경제민생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교육 결손, 코로나 블루 및 돌봄 공백 등 사회문화 분야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 다만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델타변이가 국내 우세종으로 확산되었으며,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신 미접종자가 상당수 남아있는 상황이다.
○ 또한 일상회복 이행과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등 이동량 증가, 감염에 취약한 밀폐환경에서 생활 가능성이 높은 동절기를 고려하면 확진자 증가 가능성이 높아 의료체계 부담 가중도 우려된다.
이행 전략·추진 방향
□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을 목표로,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사회 전방위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새로운 일상을 위한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 첫째, ‘단계적·점진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와 사망자 규모, 유행규모 등 새로운 전환기준을 설정하고 생업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둘째, ‘포용적’ 회복을 위해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에 주력한다.
□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위해 일상회복에 대한 정부 방안과 국민의 기대 간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
Ⅰ. 거리두기 체계 운영 현황
□ 지난 7월 1일 개편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적용 중이다.
○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위험도 및 행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 중이며,
* (3단계) 식당·카페는 24시,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22시 제한(4단계)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은 24시, 식당·카페·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 22시 제한
○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다.
* (3단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미접종자 최대 4명), 50인 미만 행사 가능(4단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미접종자 최대 4명), 행사 금지
Ⅱ. 개편 배경 및 고려사항
□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접종 완료자의 감염예방효과는 60%대이며, 완전 접종군은 미접종군 대비 중증 및 사망 예방효과가 9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 코로나19 유행 및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서민경제의 애로 및 일상의 희생이 가중되어 현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이 저하되었다.
○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등 사회 전반의 피해가 누적되어 중앙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체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시점이 도래하였고,
○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보다 일상과 조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적 대응체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집단 면역을 통한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운 가운데, 일상 회복 과정에서 미접종자·고령층 중심의 재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조기에 높은 접종률을 달성한 싱가포르(78%), 이스라엘(65%) 등이 미접종자·돌파감염 등 재확산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 사례를 볼 때,
* 싱가포르는 사적모임 인원 5명→2명으로 강화, 이스라엘은 그린패스 재가동
○ 피로감이 높고 일상회복 기대가 큰 상황이나 방역 완화로 인한 지나친 긴장감의 완화와 유행의 확산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Ⅲ.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며,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의 도입을 검토한다.
□ 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 중심으로 시설 이용 제한(‘방역패스’)
* 시설 자율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동일 적용, 미접종자 혼합 시 취식 금지, 인원 제한 등 현행 방역수칙 적용
*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취식, 함성·합창 등은 2차 개편부터 해제
□ 국민과 단체·협회 등의 참여와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일상 속 실천방역을 강화한다.
○ 지역 상황에 기반한 지자체의 방역 관리 노력 및 자율성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일상 속에서 실천방역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관 소통 및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 강화한다.
□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을 실시한다.
* 평가기준 : (종전) 확진자 수 → (개선)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및 사망자 수
Ⅳ. 분야별 개편 방향
1) 단계적 완화
□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구분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방향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대규모 행사 허용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전환 기준 |
①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한다.
○ 지역별,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하며,
-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
○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 지자체에서 완화된 방역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대본은 지자체 재량범위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2) 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위험도 | 시설 종류 | 주요방향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위험도 높은 시설 | 유흥시설 등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24시까지 | 시간제한 없음 |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 |
||||
식당∙카페 | 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 시간제한 없음 | |||
위험도 낮은 시설 |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
방역 완화 | 시간제한 없음 | 시설내 취식 가능 | |
접종자 인센티브 |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
□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 (1차)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 완화,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 해제(2차)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다중이용시설 분류 | 기 존 제 한 | 개편(안) | |
수도권 | 비수도권 | ||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 · 22시/24시 제한 | · 제한없음 | · 시간제한 해제 · 별도 조치 없음 |
식당/카페 (2그룹) | · 22시 | · 24시 | · 시간제한 해제 ·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2그룹) | · 22시 | · 22시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시간제한 해제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 |
· 집합금지 | · 22시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1차) → 시간제한 해제(2차) |
* 학원은 수능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 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이다.
*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설 검토 결과
○ (검토기준) 시설 및 활동 특성별 위험도 고려
- (시설) ①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식사, 음주, 목욕 등), ②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등
- (활동) ①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운동, 노래, 함성 등), ②장시간 실내 체류
○ (검토결과) 시설별·활동별 위험도 기준 다수를 충족하며, 감염 확산 및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위험도를 낮출 필요성이 높은 시설 적용 검토
<4차 유행 중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발생 현황(‘21.7월~10월)>
<단위 : 명 / 개소>
구분 | 합계 | ①유흥시설 | ②실내체육시설 | ③학원‧교습소 | ④일반음식점 | ⑤지역시장 |
확진자 수 (비율, 개소수) |
15,085 | 2,599 (17.2%) |
2,414 (16.0%) |
2,390 (15.8%) |
1,998 (13.6%) |
2,019 (13.4%) |
4만개 | 5만 4천개 | 12만개 | 67만개 | 2천개 | ||
⑥목욕장업 | ⑦노래연습장 | ⑧백화점‧마트 | ⑨실외체육시설 | 기타시설 | ||
1,286 (8.5%) |
770 (5.1%) |
626 (4.2%) |
139 (0.92%) |
844 (5.6%) |
||
7천개 | 3만1천 | 72만6천 | 8백개 | 21만4천개 |
※ 기타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방문판매 등, PC방, 이미용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키즈카페,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하여,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은 1차 개편 시 시간(22시 제한) 및 인원(8㎡당 1명)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시설 내 취식 금지 등 고위험행위 규제 및 기본 방역수칙만 적용
○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한다.
-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하여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예시 : 수도권 4단계 지역 실내체육시설(GX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
구분 | 현행 | 개편(안) |
운영시간 | 22시 제한 | 제한 해제 |
방역수칙 | 6m2당 1명, 음악속도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취식 금지 | 해제 (취식금지는 2차에서 해제) |
이용대상 | 제한 없음 |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18세이하, 건강 등 소견서 소지자 |
기본방역수칙 | 마스크착용,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 현행과 같음 |
○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한다.
* (싱가포르) 레스토랑 등 식당은 백신접종자·PCR음성자만 출입허용, 다만, 커피숍(카페)와 호커(푸드코트 형식의 실외식당)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2인까지 허용
○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독서실은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밀집도 완화 제외(교육부)
- 일부 고위험행위(취식 등)를 제외하고, 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인원 제한을 최소화하며 기타 방역수칙을 해제한다.
-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한다.
- 취식의 경우,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 분야)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영향을 평가한다.
< 예시 : 1차 개편 이후 영화관 운영 사례 >
구 분 | 현행 | 개편(안) | |
접종자+미접종자 혼합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 ||
운영시간 제한 | 22시 제한 | 해제 | 해제 |
방역수칙 |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금지 |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금지 |
한 칸 띄우기 해제 취식금지 해제(시범운영) |
이용대상 | 접종자 및 미접종자 | 접종자 및 미접종자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등 |
기본방역수칙 | 마스크,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 좌동 | 좌동 |
□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로 만들어진 시설별 수칙을 통합 정비하고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 1차 개편 시 유사시설 간 복잡한 단계별, 시설별 인원 기준을 최소 기준(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으로 통합 정비하여 현장 수용성을 제고한다.
*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제한 해제 인센티브 적용(학원·독서실 제외)
구분 | 현행(㎡/좌석 띄우기/수용인원 %) | 개편(안) |
·유흥시설 | 1단계: 8㎡당, 2~3단계: 10㎡ 당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인원기준 해제 |
·콜라텍‧무도장 | 1단계: 8㎡당, 2~3단계: 10㎡당 | |
·노래연습장 | 1단계: 6㎡당, 2~4단계: 8㎡당 | |
·목욕장 | 1단계: 6㎡당, 2~4단계: 8㎡당 | |
·실내체육시설 | 1단계: 6㎡당, 2~4단계: 8㎡당 | |
·영화관 | 1단계: 없음, 2~4단계: 일행간 한 칸 | <좌석당 인원 기준> 일행간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정규) 1단계: 없음, 2~4단계: 1회 최대 5,000명 (임시) 1단계: 없음, 2단계: 1회 최대 5,000명, 3단계: 6㎡당 1명+최대 2,000명, 4단계: 금지 |
|
·학원 | 3~4단계: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
·스포츠관람장(실내/실외) | 1단계: 50%/70%, 2단계: 30%/50%, 3단계: 20%/30%, 4단계: 무관중 |
<수용인원당 인원 기준> 수용인원 50% |
·종교시설 |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10% | |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등 | 3~4단계: 6㎡당 1명의 30~50% | 인원기준 해제 |
○ 이후 3차 개편에서 시설별 인원 제한 기준을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가급적 사람 간 1m 거리두기 권고)으로 반영한다.
○ 취식의 경우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므로 2차 이후 완화를 검토한다.
*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내),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에 대하여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 시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결과 평가
○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은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하고,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을 해제*한다.
* (예시) 식당·카페에서 1시간 이용 제한(강력권고) 등 해제
3) 행사·집회
□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공청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 대상
-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 대중공연·스포츠대회(문체부), 지자체 축제(행안부, 지자체) 등
-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 (결혼식) 미접종 49인 + 접종 201명, 250명까지 가능(전시․박람회) 면적 6㎡당 1명, 상주인력 PCR 음성자 수칙 하 제한 없음(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 결혼식, 돌잔치, 박람회·전시회, 각종 대회, 축제, 야외콘서트, 집회 등 모든 행사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에는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주최자(집회 신고자) 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 지자체 등 점검 시 인원, 접종 확인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현재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
접종자 + 미접종자 |
(4단계) 행사금지 (3단계) 50명 미만 |
100명 미만 행사 가능 | 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방역 수칙 준수 |
|
※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 | ||||
접종자, PCR(-) 등만 참여 |
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 |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
||
※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
4) 사적모임
□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되,
-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되며, 시간 제한, 행사 금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 직장, 학교, 동문회, 동호회, 향후회 등의 대규모 식사모임(송년회, 신년회 모임)
○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한다.
* (식당·카페)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그 외 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 구성 가능,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5) 감염 취약시설 보호
□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며,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에 대한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의 전수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종사자(간병인 포함)은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이용을 금지한다.
○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하고 미접종자 직원의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 아울러 고위험군,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 접종을 적극 추진한다.
6)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 영역
□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 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차 개편)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학교, 직장 및 군인 등 분야별로 안전한 일상 회복 추진을 지원한다.
○ 학교 대면수업 추가 확대 및 교육 활동 정상화, 사업장 재택근무·화상회의 등의 해제 및 유지, 훈련·면회·병영생활 등의 일상 회복,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 문화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안전한 여행·공연·문화 등 일상 속 다양한 부문에 대한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한다.
* 소관 부처가 관련 분과 및 단체·협회 등 논의 등을 통하여 일상회복 방안 수립
7)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등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
□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고 실천방역을 보급한다.
○ 실내 마스크,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등 핵심수칙만 의무화하고, 방역수칙 게시,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사용,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사람 간 1m 간격 유지 등 시설별·업종별 수칙은 유지한다.
○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다양한 일상 속의 실천방역 수칙*을 개발하고 정보 제공, 교육·홍보, 국민 캠페인을 강화한다.
* 여행, 모임, 운동, 결혼식, 칸막이, 환기 등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별 업종별 참여를 확대한다.
○ 일상 전환 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역별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내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 행사, 사적모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지역별 판단 및 조정 권한 존중
○ 소관 부처에서 주요 업종별, 부문별로 일상회복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한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 업종 특성을 고려한 권장수칙 개발 및 실천, 지원방안 등 협의
□ 이행력 담보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협조를 강화한다.
○ 전반적인 방역 완화를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핵심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벌 등 벌칙 강화를 검토한다.
○ 핵심수칙 위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자율준수 노력을 유도하고 다빈도 위반 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8)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구 분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 ||
PCR음성 | 의학적사유 | 18세 이하 | ||
유흥시설 | ○ | × |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 × | × |
실내체육시설 | ○ | ○ | ○ | ○ |
노래연습장 | ○ | ○ | ○ | ○ |
목욕장 | ○ | ○ |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 × | × |
□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여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분야 >
1차 개편 | 2~3차 개편 |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적용 | 100인 이상 행사·집회, (방역상황 안정 시 단계적으로 해제) |
· (고위험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류 시설 (209만개 시설 중 약 13만개) · (취약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면회 시),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고령․취약층 시설 |
· 결혼식, 박람회, 학술행사, 콘서트, 체육대회, 축제 등 모든 행사 및 집회 |
□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 예방접종을 받지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란,
- ①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②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③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로,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 진단서 및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경우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의 관리자는 접종증명 또는 PCR 음성확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 동선추적 편의성이 높은 QR코드 확인을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부정한 사용, 적용 시설의 확인 의무 해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되,
- 전환 초기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1주일(11.1~11.7)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활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실내체육시설은 2주(11.1∼11.14) 동안 계도 기간 운영
○ 또한,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9)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전환 준비
□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되어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검토한다.
*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 (영국) 7월부터 방역 해제, 현재 1일 확진자 수 5만여명, 사망자수도 223명으로 최고치
(싱가포르) 방역전환 준비 중 확진자 급증, 중환자 병상여력 감소로 모임 규제 강화(5명→2명)
○ 비상계획 실행 검토 기준은 ①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②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③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비상계획 실행 기준(예시)>
· (실시기준)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중환자․확진자 증가율 등 종합적으로 판단, 긴급 위험평가 회의 개최
· (경고기준)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주 7일 이동평균 60% 이상 또는 현 시점 기준 확진자 주 7일 이동평균 3.5천명 ~ 4천명 이상 → 비상계획 실행 대비 상황점검 준비
* 향후 방역의료분과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화 예정
□ 비상계획의 주요 내용은 미접종자 보호 강화, 개인 간 접촉 최소화, 취약시설 보호, 의료대응 여력 확보 등을 중심으로 한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여,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을 강화하고,
* 단, 식당은 1인 이용 가능하도록 예외
○ 개인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축소, 시간 제한 등을 검토한다.
○ 요양병원 등의 면회 금지 및 종사자 선제검사 등 고령층 밀집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 긴급 병상 확보계획 실시 및 재택치료 확대, 인력 동원 등 의료체계 여력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를 실시한다.
□ 추후 방역의료분과 논의 등을 거쳐 보다 체계적인 비상계획 수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 모든 확진자는 국가 책임 아래 현행 의료체계에서 안전하게 치료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중증도 별 필요한 수준의 적정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개인 간 접촉이 늘고,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밀폐환경 생활과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등의 요인으로 확진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요인을 고려할 경우 현재 1~2천명 수준의 확진자는 최대 4~5천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전망되는 확진자 수의 최대수치를 감안해 의료대응체계를 미리 준비한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는 기존 모든 확진자를 병원, 시설 등 격리를 통해 치료하였던 방식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타 질환자 대상 진료에 차질 없이 코로나19 진료도 지속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 (예) 특수환자(분만, 수술 등) 및 중증환자 진료 중심의 권역별 전담센터, 코로나19 외래진료 가능한 종합병원 등
○ 이를 위해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으며,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정신질환자 등 입원요인이 있거나 고시원 등 필수 공간(화장실‧주방 등)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우선 입소
○ 중등증·중증 환자는 확진자 수 5천여명까지 감당 가능한 기존 확보 병상을 최대한 활용하여 치료받을 수 있게 하되, 필요 시 행정명령을 확대하거나, 감염병전담병원 추가지정 등을 추진한다.
○ 또한 ’21.4월부터 활용 중인 파견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지원하고, 예방접종센터 등에 배치되어있는 군의관 등 공공의료인력 전환 배치 및 지역의사회 등과 협조해 민간인력 모집 강화를 통해 의료인력도 사전 준비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의료역량과 의료전달체계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지역 의료체계 내에 편입할 예정으로,
○ 이후 외래진료는 “1차 의료 중심”으로 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 중등증 병상을 모두 운영하며,
○ 중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 및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입원 및 외래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 종합병원의 코로나19 진료 분담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의 의료대응체계는 확진자 발생 규모, 중증화율 추이,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계 등과 협의하여 추진
위험도에 기반한 방역대응 및 해외 입국 관리
□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방역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역학조사는 위험도에 기반한 대응체계로 개편 및 ICT 활용 강화로 효율성을 제고한다.
○ 접촉자 조사는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하고, 1순위 대상자(가족‧동료, 감염취약시설 생활자)는 24시간 이내 신속히 역학조사를 완료하여 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한다.
* (1순위) 가족‧동료‧감염취약시설, (2순위)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3순위) 기타
○ 접촉자의 격리‧감시 기간은 국내‧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되, 격리 해제 전(8~9일차) PCR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음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질병청, 미국질병통제센터) 8∼9일차 검사, 10일차 격리해제 시 잔류 위험 0.3%∼0.8% 이하 추정
○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 확대 및 정보연계 강화로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기존 반나절 소요되던 수동 조회 방식을 자동 조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접촉자 조사 시간을 5분 내로 대폭 단축한다.
* 위치정보, 신용카드사용내역, QR코드전자출입명부 등 연계로 접촉자 5분 이내 파악
○ 또한, 전자적 위험동선 확인기술(Digital tracing)을 도입하여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대상자에게 자발적인 검사 및 활동 자제 등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 확대하고, 검사체계 효율화 및 비상 대응 체계 마련도 병행한다.
○ 검사 역량은 현재 하루 최대 PCR 검사 가능량 53만건을 65만건까지 확대하고, 검사기관도 추가로 확충한다.
○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관리를 개선*하고, 접종완료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폭 축소하는 등 검사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 검사 대상, 문진 정보, 검사법 등 통일하고, 문진 정보는 역학조사서와 자동 연계
○ 확진자 급증으로 PCR 검사 역량이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을 대비해, PCR 검사 우선순위 선정 및 검사방법 다양화 등 비상 대응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 외국과의 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해외 출입국 관리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 현재 4개*로 되어 있는 해외국가 분류체계를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3개 분류(위험국가, 일반국가, 안전국가)로 단순화하고, 위험도 등급을 고려하여 비자발급과 방역조치(격리면제, PCR검사)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방역강화 대상, 추이감시 국가, 일반 국가, 교류확대가능 국가
레벨1 (안전국가)
비자 제한 해제,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및 PCR검사 축소(’21.12월)
레벨2 (일반국가)
비자 제한, 예방접종자 격리면제(’22.상반기)
레벨3 (위험국가)
비자 제한, 항공평 운행 제한
○ 또한, 지방공항과 항만 등으로 입국통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간 협약도 확대할 계획이다.
* 11월 김해공항(괌1회, 사이판2회)을 시작으로 지방공항으로 단계적 확대
** (협약완료국가) 사이판, 싱가포르, (추진중 국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괌 등
적극적 백신접종 및 치료제 활용
□ 백신접종은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본 전제로, 미접종자 접종 독려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 미접종자에게는 접종 효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과학적‧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접종을 지속 독려하고, 사전 예약 없이도 간편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절차도 간소화한다.
○ 또한, 시‧군‧구 단위로 미접종자에 대한 세부정보를 분석‧공유하고, 지역별 특성(연령분포, 외국인 비율 등)에 맞는 미접종자 접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외국인 전용 접종부스 운영(경남 김해), 접종버스 운영(경기 안산), 미등록 외국인 원스톱 접종지원(경기 안성, 경남 창원) 등
□ 기존 접종자의 면역력 감소 등을 고려, 추가접종을 신속히 실시한다.
○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추가접종하되, 고위험군부터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 단,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만으로 면역형성이 불완전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가능
○ 1단계로(10월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면역저하자 등부터 우선 시행하고, 이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단계는(11월부터) 50대, 18~49세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우선접종 직업군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이후 3단계에서는 일반국민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 백신접종으로 나타난 이상반응 등 피해는 적정히 보상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피해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백신 안전성 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여 국내 자료의 분석을 통한 보다 정교한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피해조사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한다.
○ 또한, 인과성이 불충분(심의기준 4-1)한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한도를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안심접종 분위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재택치료 확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확진자를 조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경구용 치료제도 적극 도입‧활용한다.
○ 3개사(MSD, 화이자, 로슈)의 총 40.4만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선구매할 예정이며, 글로벌 공급일정에 맞춰 ’22년 1분기부터 공급이 가능하다.
- 현재 MSD社와 20만 명분 구매계약(’21.9월), 화이자社와 7만 명분의 선구매 약관(’21.10월)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다국적 제약회사 임상진행상황과 허가당국의 승인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13.4만 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 이번에 도입하는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및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가진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에 처방될 예정이며, 이후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가 구매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 사용 승인 후 결정
6) 향후 계획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보다 안전하고, 모두 행복한 일상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복지부)을 중심으로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 등 다른 분야에서의 일상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심층적으로 논의 및 발굴하고,
○ 경제·사회 분야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회복연구단’과 함께 일상회복 이행에 필요한 과제와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지속검토하여 全사회적인 변화와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 향후에도 수시 개최되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아젠다에 대하여 월 1회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자문의견을 수렴해 중대본 회의를 거쳐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10월 29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0.23~10.29.)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1,412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630.3명이다. 전주(1,354.3명, 10.16.~10.22.)에 비해 276명(20.4%) 증가하였다.
○ 수도권은 1,288.6명으로 전주(1,057.7명, 10.16.~10.22.)에 비해 230.8명(21.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341.7명으로 전주(296.6명, 10.16.~10.22.)에 비해 45.1명(15.2%)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0.23.~10.29.>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1,288.6명 | 103.6명 | 44.4명 | 89.1명 | 78.7명 | 19.9명 | 6.0명 | |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 4.9명 | 1.9명 | 0.9명 | 1.8명 | 1.0명 | 1.3명 | 0.9명 | |
즉시 가용 중환자실 (10.28. 17시기준) |
245개 | 54개 | 43개 | 51개 | 88개 | 24개 | 10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259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768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8개소*를 운영(10.28.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14.~10.29.0시) 총 1822만 6287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0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58개소(전남 17, 울산 8, 부산 5, 충남 5, 대전 4, 전북 4, 대구 3, 강원 3, 경남 3, 경북 2, 광주 2,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5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19,437병상을 확보(10.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6.8%로 12,28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4.2%로 7,53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956병상을 확보(10.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1%로 5,4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727병상이 남아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0.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3.2%로 21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2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65병상을 확보(10.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2%로 6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87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 무증상·경증(輕症) | 중등증(中等症) | 준중증(準-重症) | 위중증(危重症) |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9,437 | 12,289 | 9,956 | 5,465 | 455 | 213 | 1,065 | 605 | |
수도권 | 13,517 | 7,538 | 4,655 | 1,727 | 276 | 82 | 655 | 287 | |
중수본 | 2,955 | 1,349 | - | - | - | - | - | - | |
서울 | 5,699 | 3,356 | 2,160 | 851 | 81 | 43 | 333 | 143 | |
경기 | 3,734 | 2,223 | 1,867 | 510 | 172 | 38 | 243 | 103 | |
인천 | 1,129 | 610 | 628 | 366 | 23 | 1 | 79 | 41 | |
비수도권 | 5,920 | 4,751 | 5,301 | 3,738 | 179 | 131 | 410 | 318 | |
중수본 | 844 | 680 | - | - | - | - | - | - | |
강원 | 381 | 277 | 388 | 318 | 5 | 3 | 36 | 28 | |
충청권 | 1,102 | 1,042 | 1,378 | 836 | 49 | 35 | 95 | 64 | |
호남권 | 700 | 531 | 949 | 760 | 10 | 5 | 59 | 51 | |
경북권 | 1,206 | 797 | 1,141 | 770 | 28 | 19 | 83 | 60 | |
경남권 | 1,527 | 1,288 | 1,171 | 812 | 82 | 65 | 125 | 103 | |
제주 | 160 | 136 | 274 | 242 | 5 | 4 | 12 | 12 |
김 총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도전의 길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힘든 여정일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금껏 보여주신 시민의식과 성숙함을 믿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뒷걸음치지 않고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주기적인 환기·적극적 진단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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