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계이슈

주식 통정매매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by 생독TV 2021. 11. 2.
반응형

주식 통정매매란

통정매매란 특정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사전에 약속하고 주식을 매매하거나(통정매매)나 불필요한 매매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자기계산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가장매매)이다. 

 

통정매매는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어기는 인위적인 주가조작행위로 간주된다. 주가를 의도적으로 변동시키는 시세조종해위이며 이러한 시세조종해위는 사기적 불법적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많은 일반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식 통정매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 간에 통정매매 정황을 포착 했다고 한다. 검찰은 최은순의 계좌 관리를 담당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전 임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달 31일 도이치모터스에서 재무관리본부 임원을 지낸 염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염씨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와 2010년 9월~2011년 초까지 수십 차례에 같은 IP에서 주식계좌에 접속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김건희씨가 계좌 관리를 맡겼던 이정필씨(현재 도주 중)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염씨를 상대로 김씨 모녀 간 통정매매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정매매란 두 사람이 주식의 수량, 시기, 가격을 사전에 정해놓고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시세조종’ 행위라는 점에서 불법으로 간주된다. 검찰은 김씨와 최씨가 장내에서 동일 시간·가격에 서로의 주식을 사고 판 거래흔적을 발견했고, 이 과정에서 염씨가 ‘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염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자와 매도자의 관계, 매매 시점 등을 봤을 때 ‘짜고 친 매매’가 의심된다는 검찰의 지적에 “당시에는 몰랐지만 사후적으론 의심이 된다”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선수’ 이모씨 등 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이번 주 중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