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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이슈

파산과 부도 뜻

by 이미사용중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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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부도

부도(不渡)는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되어도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단어의 뜻은 간단명료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경우 파산, 회사의 경우 도산이나 해산을 의미하는 단어로 정착되었는데, 그 이유는 부도가 사실상 해당인이나 해당 회사의 신용도는 이제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부도가 나면 대금 독촉과 잇단 고소/고발이 이어진다.

법률 용어의 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한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선고하면 선고된 후는 파산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집행된다. 


개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재산인 파산 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공기업이나 주식회사 SR같은 공공자본 위주 회사에도 입사 불가),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 파산선고 후 면책되지 못하면 당연퇴직된다. 원래는 의사도 될 수 없었으나 법 개정과 함께 제외되었다. 2006년 4월 1일 이전에는 거주이전의 자유도 제한되었으나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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