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무원 채용 가족제한 규정 삭제 논란
가족 채용 제한 등의 조항이 담겨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5조가 지난 6월 2일자로 일괄 삭제됐다. 대통령령 제32661호에 의한 일부 개정으로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제 조치됐다. 왜
법제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
즉,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해 5월 18일 제정된 만큼 이와 비슷하거나 겹치는 규정과 서로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한 '삭제'였다는 설명이다.
공무원행동강령이란
강령(Code)이란 원래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기를 이르는 말로써 정치집단이나 사회단체의 기본이념이나 기본방침을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다가 근래에는 그 쓰임새가 확대되어 특정한 조직이나 전문가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를 명문화 하여 공표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즉, 강령에 윤리 혹은 행동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그 구성원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 열망 또는 행동방향 등을 천명하는 것이다. 강령은 그 핵심적 속성인 규범성과 실천성의 정도에 따라 윤리강령, 행동강령, 실천강령 등으로 유형화 해볼 수 있지만 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정하고 있는「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윤리강령 성격과 실천강령 성격의 규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행동강령
윤리강령을 보다 구체화하여 그 조직이 지향하는 각 가치의 기준, 핵심적 내용·절차 등 행동의 표준을 정한 강령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다. 즉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역할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제시함으로써 무엇이 공무원에게 필요한 행동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준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개별공무원이 특정한 가치를 인식하는 경험을 겪기 전에 바람직한 가치를 습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삭제된 행동강령 5조 내용
1항에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공무원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총 7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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