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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 취소 소송 각하 선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 판사)는 윤석열 후보의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인의 판단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각하 이유
서울행정법원은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징계가 이뤄질 때까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등 그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진다면서 관련 징계절차가 종료됐다면, 그 전에 있던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선고한 징계처분 최소 소송 1심 결과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됐다며 인정되지 않은 사유도 있다거나 징계처분이 해임 또는 면직이 아니라 정직 2개월 그첬다는 사정만으론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진 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 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징계처분은 올바른 처분이며 정직 2월은 약하다는 것이 지난 10월 판결이며 이 판결에
따라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징계도 옳고 직무정지도 옳다는 판단이다.
직무정지 취소 소송 이유
-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의 비위 혐의가 다수 있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다.
- 윤석열 당시 총장이 다음날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해 달라고 소송한다.
-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돼 총장 업무에 복귀한다.
- 지난 10월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처분이 올바르다는 1심이 판결이 남(너무 약했다는 멘트와 함께)
- 12월 10일 징계에 의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 취소에 대한 각하 판견일 남
-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
법원은 윤석열 1심 판결에서 징계 사유
- 채널A사건 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방해
-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등 3가지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한원교 부장판사 프로필
- 출생 1975년
- 서울대학교 사법학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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