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계이슈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300억 잔고증명 위조 교사 징역 1년 구형

by 이미사용중 2021. 12. 2.
반응형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300억 잔고증명 위조 교사 징역 1년 구형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이 2일 경기도 성남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실제 300억대를 위조한 위조범 김예성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최은순이 재판을 받고 나오고 있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 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잔고 증명을 위조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위조 행위는 (전 동업자의) 집요한 부탁에 의한 것이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니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위조하지도 않은 표창장은 7년을 구형하고 300억원 넘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범죄에 대해서는 1년 구형이라. 이것은 실제 집행유예를 하라는 신호다. 검찰의 민낯
 
최은순은 현재파주 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22악9천만 원을 불법으로 수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아 징역 3년 실형에 처해졌으나 보석으로 풀려나와 있는 상황이다. 

최은순의 300억원 잔고증명 위조 교사 재판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