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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창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출생 1968년 전남 해남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학력
관주석산초등학교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사법시험 41회 1999
사법연수원 31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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