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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가상화폐(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더블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이 나왔으며 이재명 대선 후보 또한 과세 유예에 찬성하는 입장이서 과세 유예 가능성이 예상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암호화폐 과세 유예안
- 과세시점 2022년1월1일 > 2023년 1월 1일
- 과세방법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과세
- 이월 공제 없음 > 결손금 이월공제 5년 허용
- 세율 20% >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시 6천만원 +(3억원 초과액 25%)
- 납부 차년도 5월 신고 납부 > 예정신고 및 차년도 5월 신고 납부(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민주당은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를 해달라는 업계의 입장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면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국가의 규제 안에 들어가면 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홍남기를 비롯한 모피아들은 2022 과세 납부를 주장하고 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부장판사는
- 현금화 하지 않고 메타버스에서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해 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 음지엣 현금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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