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시민단체 고발 사주 의혹 아주경제 단독
법세련 고발 사주 간단 정리
- 3월 23일 MBC 이동재, 한동훈 검언유착 취재 시작
- 4월 2일까지 제보자 X 존재를 아무도 모름
- 4월 3일 조선 일보 제보자 X를 범죄자라고 최초 기사화함
- 4월3일 이후 제보자 X 페이스북 비공개로 전환
- 4월 20일 이후 법세련에서 제보자X 고발
- 손준성, 김웅의 제보자X 페이스북 화면 캡쳐 자료와 법세련의 고발자료가 일치함(법세련에서 고발당시 제보자X의 페이스북이 비공개 전환되었기에 페이스북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 없음)
법세련 고발 사주 증거 돌려 쓰기
고발사주 의혹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익신고자 조성은씨에게 보낸 제보자X의 페이스북 캡처 자료를 검찰이 확보햇으며 김웅 의원이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한 자료와 지난해 7월 1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보고서에서 손준성 보냄에 있는 제보자X의 페이스북 캡처 자료가 있는 것을 밝혀졌다.
이는 검찰의 고발사주 당시 사용하지 않았던 제보자X의 페이스북 캡처 자료가 법세련이 고발한 고발장에서 똑같은 것이 사용되었다는 의미이다.
제보자X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폭로하라고 강요 미수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인물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김 의원이 조씨에게 보낸 '손준성 보냄' 표시가 된 페이스북 캡처 자료들과 동일한 형태의 사진이 등장한다.
캡쳐 사진이 동일한 것인 이유는 페이스북 특성상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 과거에 게시한 게시물도 새로운 프로필로 변경된다. 위 사진을 보면 도무 같은 프로필이다.
이는 제보자X가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전환한 4월 3일 이후에 법세련에서 화면을 캡쳐했다면 당연히 이전 프로필이 나올 수 없다. 이 말은 법세련이 사용한 캡쳐 이미지가 4월 3일 이전에 캡쳐한 이미지이며 이는 손준성 보냄에서 나온 캡쳐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뜻이다.
손준성 보냄에서 나온 캡쳐 이미지를 고발장에서 그대로 사용했다는 의미는 법세련에게 고발하도록 한 세력이 바로 검찰이라는 의미이다. 혹은 손준성 일당과 김웅에게서 고발장에 필요한 근거 자료들이 법세련에게 넘어가 그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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