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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이슈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당선 무효 가능성 이유

by 이미사용중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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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당선 무효 가능성 이유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은혜 후보가 16억 1800만원 재산을 적게 신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공고를 냈으며 6월 1일 경기도 모든 투표장에 게시 해당 사실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며 당선무효형도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8회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의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신고 사실을 인정했다. 선관위는 30일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내 김은혜 후보가 재산 신고한 내역 중 배우자 소유 건물과 증권 가액을 과소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토론회 중 후보자의 배우자 건물 지분에 관한 발언이 공직선거후보자 재산 신고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고 누락 금액

김은혜 후보자가 신고 누락한 액수는 김은혜 후보자의 배우자 소유 대치동 건물의 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15억 원 가량 낮게 신고했다. 또한 배우자 소유의 연립주택 가격을 실제보다 1억 3700만 원 가량 적게 신고했다

 

지난 23일 밤에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김은혜 후보에게 건물 가액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자, 김은혜 후보는 배우자의 건물 지분이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이다라며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것과 다르게 반박한 바 있는데. 이에 민주당은 이 발언도 검찰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겁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드엥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 무효에 처한다. 

 

당선 무효 사례

제21대 총선에 출한한 양정숙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행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김은혜 반론

김은혜 후보 측은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정리

  • 김은혜 후보가 약 16억 원 이상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
  •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한다.
  • 선과위에서 실제 재산 신고 누락이 있다고 밝힌다.
  • 경기도 선거구에 김은혜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현수막을 게재한다.
  •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된다. 
  • 만약 당선되더라도 100 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이다.
  • 김기현은 당선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통 일반인이 자기 재산을 누락했다고 하면 얼마정도일까? 김은혜 후보측의 해명대로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켜 누락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금액이 16억 이상이다. 대한민국의 98%는 평생 동안 만져보지도 못할 재산이 김은혜에게는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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