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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 유최 이유 일베 교수 프로필
제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을 돌며 7차례에 걸쳐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비항하는 발언을 했던
최우원 전 교수는 1‧2‧3심 일관되게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에 대해 각각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은 벌금 500만원, 명예훼손에 대해선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우원 막말 일베교수 별명
최우원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빨갱이 간첩 두목,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탄핵음모를 꾸며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나 문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이 사용됐다는 취지의 막말을 했다. 결국 이러한 막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대에서 징계로 파면됐다.
또한 부산대에서는 학생들에게 일베교수라는 별명이 붙었다. 2012년 수강생들에게 종북좌익을 진보라 부르는 언로사기 그만하라는 과제를 냈다가 2014년 3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최우원 정치이력과 프로필
- 출생 1955년 10월 24일
- 경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철학과
-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 프랑스 파리 1대학교(소르본 대학교) 철학박사
- 전 부산대 철학과 교수
- 2008년 제18대 총선 부산진구 갑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하여 5위로 낙선
- 2012년 제19대 총선 서초구 을 대한국당 후보로 출마하여 0.88%로 낙선
최우원 법원 판결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 명예훼손에 대해서 벌금 250만 원의 원심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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